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안동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사대상)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시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법령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ㆍ조사 중인 경우
4. 감사 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를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날인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 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를 갖추어 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사실시 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대표자 및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반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 반장은 주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반원은 주택업무 소관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 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10조(감사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실시 7일 전까지 감사개요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에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접수받아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이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신분을 증명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장소 제공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은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 및 전문감사관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감사결과 보고) 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감사결과 통보 및 처리) ① 시장은 감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 및 공동 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며,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시장은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