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농축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도매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ㆍ운용함으로써 안동시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 의욕의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시 도매시장가격과 안동시농수산물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2. "생산비"란 농축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사료비, 자가노임을 포함한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3. "계통출하"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안동시 통합마케팅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축산물 생산비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21년까지 3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축산물 생산비 가격의 차액 지원과 소득증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예탁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국장, 농정과장, 유통특작과장, 축산진흥과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촉 위원수의 3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3.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장, 농업협동조합장, 안동축산업협동조합장
4. 농축산물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⑥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사과, 콩(황색), 감자, 산약, 생강, 고구마, 참깨와 사육한 한우(번식우)로 한다. 다만, 제11조의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지원대상 농가) 지원대상 농가는 시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계통출하한 농가를 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는 농가는 제외한다.
1. 농산물은 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6,600제곱미터 이하 재배하는 농가
제17조(지원신청) 차액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한다. 다만,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생산비의 결정) 생산비는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전년도 생산비와 통계청의 소득률 및 현지 생산비 등을 참고하여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생산비 고시) 시장은 결정된 생산비를 시보에 고시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20조(생산비 차액 지원) ① 생산비 차액 지원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80% 이내로 하되, 기금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한다.
② 차액을 지원할 때에는 기금 총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③ 기금 사용 가능액을 감안하여 위원회 결정으로 지원대상 품목 중 생산비 차액이 큰 품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비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2조(관계규정의 적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에 따른 생산비 차액 지원은 기금 총액이 150억원 이상 조성되면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57호, 2017ㆍ9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