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김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라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도세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에 신고업무 특례) ① 시장이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한 경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와 같다)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법 제6조에 따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자동차의 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미리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김제시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김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707호, 2010.12.15> 부칙< 조례 제707호, 2010.12.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