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9ㆍ29〉
제2조(정의)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ㆍ9ㆍ29〉
제3조(적용의 범위) ①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7ㆍ9ㆍ29〉
②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7ㆍ9ㆍ29〉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9ㆍ29〉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함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음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음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함
6. 관리인이 상주하지 않거나 공원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에는 응급용 경고음 발생기나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음
제6조(위탁관리 등) ①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
②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함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함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과 동절기(12월에서 이듬해 2월말까지) 유원지의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
②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의 설치) ①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ㆍ9ㆍ29〉
② 군수는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하천 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ㆍ9ㆍ29〕 〈신설 2017ㆍ9ㆍ29〉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ㆍ9ㆍ29〉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함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함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함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함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함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함
③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함〔제목개정 2017ㆍ9ㆍ29〕
제15조의2(간이화장실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간이화장실은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ㆍ9ㆍ29〕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
③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
2. 제16조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함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ㆍ9ㆍ29〉
제19조 삭제 〈2017ㆍ9ㆍ29〉
부 칙〈2005·7·15 조례 제17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5ㆍ5ㆍ1 조례 제2213호, 단양군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개편사항 반영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17ㆍ9ㆍ29 조례 제23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