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적립된 삼척시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25.>
제2조(기금 재원) 삼척시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 용도) 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4조의 용도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1.25.>
6. 그 밖에 재난과 관련하여 삼척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기금 운용·관리)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5조(장기예치기금액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삼척시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단, 외국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1.11.25.> <개정 2017.09.29.>
제6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 운용 · 관리) <신설 2011.11.25.>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①시장은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11.11.25., 2017.09.29.>
②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삼척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삼척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1.25.>
제9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9.28., 2016.09.23.〉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과의 안전총괄담당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0.09.28.〉
⑤ 위원장은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1.11.25.>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지난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해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11.25.>
②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삼척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에 관해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에 따라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제13조(회계공무원) ①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11.25.>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삼척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삼척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1998. 10. 26, 조례제0274호)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삼척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삼척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1998. 10. 26, 조례제0274호)에 의하여 조성·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삼척시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2010.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