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와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용인시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제5조(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제6조(지원 기준 등) ① 시장이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어야 한다.
②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계획에 반영하되, 조례에서 정한 기본요건 충족 여부 및 운영 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공중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① 작은도서관은 해당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각 작은도서관별로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