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복리증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후계농업인을 영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업인 조직체를 활성화시키고, 선진영농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농업인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2. 23, 2014. 5. 2, 2017. 9. 29〉
1. "농업인조직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용인시 농촌지도자회, 용인시 농업경영인회, 용인시 여성농업인회, 용인시 생활개선회, 용인시 품목별연구회, 용인시 4-H연맹, 용인시 4-H회 등을 말한다.
2. "전문농업인"이란 농업인으로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경영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농업인조직체와 전문농업인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9. 29〉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1.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촌 및 농업인(단체) 육성사업
5. 그 밖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ㆍ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4. 5. 2, 2017. 9. 29〉
② 제3조에 따라서 조성된 기금은 용인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 2017. 9. 29〉
③ 매년도 운용기금은 적립금의 운용에 따른 전년도 수익금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5. 2, 2017. 9. 29〉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2〉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9. 29〉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5. 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된다. 〈개정 2007. 2. 23, 2017. 9. 29〉
④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7. 7. 1, 2014. 5. 2, 2017. 9. 29〉
2. 용인시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 및 농업인 육성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농업기술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9.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품목별전문가 중에서 심의위원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 사람
제9조(심의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심의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4. 5. 2, 2017. 9. 29〉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 5. 2〉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심의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 2017. 9. 29〉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심의위원으로서 품위손상행위 또는 심의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3의2.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촉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제목개정 2014. 5. 2〕
제11조의2(심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7. 9. 29〉
1. 심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심의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5. 2〕 〈개정 2017. 9. 29〉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7. 9. 29〉
2. 기금의 지원범위,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액 결정, 지원의 중지 등에 관한 사항
4.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회의 및 의사)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의 조성, 사업계획의 수립, 지원대상자 결정, 기금의 결산 등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9. 29〉
제14조(간사)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 5. 2, 2017. 9. 29〉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7. 9. 29〉
3. 기금출납원 : 인력육성팀장〔전문개정 2014. 5. 2〕
제16조(회계관리) ① 기금운용을 위하여 회계관리는「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
제1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제18조 삭제 〈2017. 9. 29〉
제19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2018.12.31)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기금의 존치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5. 7〕 〈개정 2014. 5. 2〉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4. 5.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 4-H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용인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전문농업인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폐지기금의 운용)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용인시 4-H후원회기금 및 용인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전문농업인 육성기금의 기존 운용자금은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으로 통합하여 관리ㆍ운용한다.
부칙〈2007. 2. 23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7. 1 조례 제884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사회지도과장”을 “자원육성과장”으로, “기술지도과장”을 “기술지원과장”으로 각각 한다.
제15조 중 “사회지도과장”을 “자원육성과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⑪ 생략
부칙〈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2013. 5. 7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5. 2 조례 제1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29 조례 제 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용기금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수립되는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