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 및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1, 2017. 9.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1, 2017. 9. 26〉
1. "정신질환자"란 망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오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는 오산시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보건소 외의 장소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 9. 26〉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에 정신건강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6〉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6〉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9. 26〉
2. 정신질환자 발견 및 등록,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사회복귀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8.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센터의 운영) 센터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지역주민과 정신질환자의 욕구에 적합한 예방, 환자발견, 재활치료서비스, 사회복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 및 정신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6〉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1, 2017. 9. 26〉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④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절차적인 사항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7. 19〉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제7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 모집 시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함께 공고해야 한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위ㆍ수탁사실 및 내용을 공표해야한다. 〈개정 2017. 9. 26〉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1. 수탁기관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장비·시설 및 기술 확보여부
⑤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기관 선정은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오산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9, 2016. 11. 11, 2017. 9. 26〉
제9조(위·수탁 협약)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절차를 이행하고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1〉
1. 수탁기관은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할 것
2. 수탁기관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할 것
3. 수탁기관은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6. 수탁기관은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탁협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기관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기관이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제5조의 사업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
2. 수탁기관이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협약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 했을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위탁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오산시에 귀속된다.
제12조(원상복구) 수탁기관은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는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탁기관은 위ㆍ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위탁받은 재산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또는 수시로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승인 및 보고)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오산시 정신건강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6〉
4. 그 밖에 시설의 신ㆍ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등
제16조(평가기준) 센터의 운영평가는 다음 각 호와 시설의 규모, 형편 및 지역사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 9. 26〉
1. 사업 목표 및 발전계획, 사업예산 집행계획 등 예산편성의 적절성
4. 시설 안전점검 결과, 시설 안전관리 보험 및 활동자 보험 가입 여부
5. 지역사회 연계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홍보활동, 정보제공 실적
제17조(평가방법 등) 센터의 평가는 사업실적보고서 등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9. 26〉
5.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제19조(구성 및 임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1, 2017. 9. 26〉
4. 그 밖에 관련 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경비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6〉
1. 감염병 환자 또는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 이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을 경우
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23조(회계 및 결산) ① 센터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센터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1. 11〉
③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7. 9. 26〉
④ 수탁기관은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역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오산시 재무회계 규칙」,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11, 2017. 9. 26〉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14. 12. 11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하고, 제8조제5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6. 11. 11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9. 26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