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28.>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해야 될 최저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7. 9.28.>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남양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7. 9.28.>
제5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8.>
②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다음연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부 2017. 9.28.>
가. 재난수습에 필요한 물자·자재의 구입 및 장비의 임차·구입
나.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철거
라.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 재난 긴급대응 및 응급조치를 위한 배수펌프장 가동전력 등의 초과 사용
아. 재해예방을 위해 시 관리 하천 내 준설(당초 하폭 및 수심을 유지하는 범위) 및 풀베기
차.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보강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의 보수ㆍ보강 사업
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재난감시용 CCTV 등 재난 예·경보시설
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지진해일경보시설 등
다. 재난안전상황실 연계 관측·감시정보 장비(H/W, S/W) 구입 및 설치
5. 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다. 설해대비 제설용 자재 구입 및 장비 등의 임차·구입
라. 자연·사회재난 확산방지를 위한 수방·진화·구조 및 구난 조치와 긴급 보수·보강, 긴급한 복구 및 수습 등
7.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가. 감염병(선별진료소 설치·운영, 열화상감지기, 방역용품, 손세정제, 자가격리자 지급 생필품·위생용품 등)
나. 가축질병(이동통제소, 소독시설 설치·운영, 방역용품, 매몰용기 등)
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9. 재난의 원인분석, 피해 경감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조사·연구
가. 풍수해 저감계획·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마. 그 밖에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연구용역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7. 9.28.>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7. 9.28.>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7. 9.28.>
1. 기금운용관 :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과장〈개정 2011.12.22.〉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쪽의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8.>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금운용 및 재난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담당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항신설 2011.12.22〉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7. 9.28.>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8.>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적용 등) ①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03.16. 조례 제62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보며, 동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자연재해대
책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남양주시 자연재해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2조 내지 제20조)을 삭제한다.
제4장(제12조 내지 제20조)을 삭제한다.
부 칙〈개정 201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1.06. 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제3항에 따른 시금고로의 예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여유자금으로 하되, 정기예금 등에 예치한 경우는 그 예치기간이 종료된 후에 예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
⑩「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예치·관리하여야”를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남양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로 한다.
⑪~ ⑬ 생략
부칙 <2017.1.25., 조례 제1417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남양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7. 9. 28. 조례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