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수ㆍ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하수도법」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분뇨를 수집 ·운반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②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
제3조(정화조등의 청소) 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에 설치된 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하 "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화조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 또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분뇨수집ㆍ운반등의 대행) ①구청장은「하수도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분뇨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정화조등의 청소자료관리) ①구청장은 정화조등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간,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료의 내용변동이 발생하였거나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구청장은「하수도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정화조등의 청소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오수ㆍ분뇨)의 량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제7조(수수료의 지원)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ㆍ해제) ①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구청장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전광역시 서구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전부제한구역에서는 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소ㆍ말ㆍ양ㆍ돼지ㆍ젖소ㆍ사슴 2마리 이하, 닭ㆍ오리ㆍ메추리ㆍ개는 5마리 이하
2.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3. 수의사ㆍ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을 운영하는 경우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내에 부설한 계류장을 운영하는 경우
5.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실내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③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대상 배출시설이 주거밀집지역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거리 제한을 할 수 있다. 가축사육 제한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젖소, 양(염소), 사슴 : 400미터 이내의 지역
3.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700미터 이내의 지역
④ 제3항에서 주거밀집지역의 범위는 5가구 이상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
⑤ 제3항에서 제한거리 측정은 축사부지와 가장 근접한 주택의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직선거리로 한다.
제10조(청결의무 등) 주거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시설 주위를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11조(행정위탁) 구청장은 인접한 시ㆍ군ㆍ구의 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분뇨의 수집운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서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120호, 2011.12.23>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343호, 2015.12.31>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86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및 별표 2의 일부제한구역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 및 별표 2의 일부제한구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가축사육시설을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축사육제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기존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축사 현대화 시설로 개선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면적의 100분에 20이내로 1회에 한하여 증·개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