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부군수가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12. 2011. 8. 29>
2.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읍·면의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 : 친환경농업과장, 산림공원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 외의 공유재산 : 행정지원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6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을 신청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이관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증감보고서와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5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가격개정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경계표의 설치)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매입) ① 공유재산으로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9. 도면 그 밖에 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이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개정2014.12.30.>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신청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4. 도면 그 밖에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및대부정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④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으로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신청서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12.30.>
제16조(전세금의 관리 등) 조례 제22조제4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기장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6. 12>
제17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9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도면 그 밖에 재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교환차금의 납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의 인도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제21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매각·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제22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매각·교환·양여·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2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6.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7.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8.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19호서식
9. 공유재산매수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제23조(청사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세우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제2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39조에 따른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관사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2>
② 조례 제4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조례 제48조에 따른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09. 6. 12., 2017.6.9.>
1. 본청·물품관리관 : 행정지원과장·물품출납원 : 경리계장·물품운용관 : 각 실·과장·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과의 주무계장
2. 의회·물품관리관 : 사무과장·물품출납원 : 의사계장
3. 소속기관·물품관리관 :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물품출납원 : 회계업무계장(계가 없는 소속기관은 업무담당자)
4. 읍·면·물품관리관 : 읍·면장·물품출납원 : 총무계장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의회에 있어서는 사무과장이, 소속기관에 있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읍·면에서는 읍·면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물품의 구분) 조례 제50조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6. 12>
제28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52조에 따른 물품의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제29조(물품의 교부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53조제2항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제3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29조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에 대하여는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기증품 수령증) 조례 제55조제3항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제33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②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관리전환 등)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5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12>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협의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39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2>
2. 공문서, 관보, 부산시보, 기장군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36조(불용결정 등) 군수는 본청 또는 소속기관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가. 단가 3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 부군수
나.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 소속기관의 장, 읍·면장
3. 의회에 있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불용결정통보) 조례 제65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제38조(불용품폐기·해체조서) 조례 제67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제39조(장부서식) 조례 제68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6. 12>
1. 청구 및 출급증 : 별지 제27호서식
2. 반납 및 인수증 : 별지 제30호서식
3.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 : 별지 제35호서식
4.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 : 별지 제36호서식
5. 도서대장 : 별지 제37호서식
제40조(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70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38호서식, 조례 제71조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제4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7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 6. 12>
제42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1. 변상금 사전통지서 : 별지 제41호서식
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2호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제43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75조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6. 12>
제44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0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2>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관리함에 있어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2>
부칙< 규칙 제 308호, 제정 2006. 6.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 관리조례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하여 개정된 란은 수정하여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5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부산광역시기장군공유재산 관리조례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기장군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 342호, 일부개정 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 중 “환경녹지과장”을 “농림과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기장군상표사용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 중 “농업경제과:농산물, 축산물, 공산품”을 “농림과:농산물, 축산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수산과”를 “해양수산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통경제과 : 공산품
③ 「부산광역시기장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교통지적과장”을 “교통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기장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교통지적과장”을 “교통경제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생활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기장군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생활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민원계장으로”를 “정보공개업무담당주사로”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기장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생활민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361호, 2009.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07호, 2011.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458호, 2014.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472호, 일부개정 2015.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
⑨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5호 중 "농림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 산림공원과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항제6호 중 "토지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⑩~⑫ 생략
부칙 <규칙 제540호, 2017.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