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운용하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제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한다.
제5조(기금의 설치제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설치하려면 총괄기금관리관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하며 제4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각 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제7조(통합기금 재원·용도) ① 제6조의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제6조의 통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의 통합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
제8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통합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예탁의무) ① 제3조제2호의 기금운용관은 다른 기금 관련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해야 하는 기금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여유자금의 자료를 매년 8월 31일까지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예탁기간 및 이자) ① 제9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치하는 예탁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반환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에 따른 손실액은 해당 개별 기금에서 충당한다.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예탁금을 반환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환 받고자 하는 날의 15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기금에 예탁한 기금의 이자를「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되 예탁금의 이자 지급일 현재시점의 이자율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 지급일은 매년 6월 30일, 12월 20일로 한다.
제11조(통합기금융자)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융자 규모 및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기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의 범위로 한다.
③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의 이자계산 및 지급은 제10조제3항을 따른다.
제12조(결손의 보전) 통합기금의 운용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 회계에서 보전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으로「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