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음성군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최저가격"이란 최근 3개년 간 도매시장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2.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3. "생산비"란 농작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단, 생산비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
4. "계통출하"란 음성군 내 농·축산업·인삼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5. "차액"이란 ‘도매시장가격’에서 ‘최저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농작물 및 범위)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음성군 내에서 경작, 사육한 농축산물인 쌀, 고추, 복숭아, 인삼, 수박, 한우로 한다. 단, 제13조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 대상 농작물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차액의 지원은 농작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한우는 연간출하 두수 30두 이내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농가) 지원대상 농가는 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작물은 1품목당 99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와 한우는 5두 이상 사육하여 협동조합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최저가격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제6조(최저가격 결정) 최저가격은 3개년 간 도매시장 가격과 농촌진흥청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현지 생산비를 참고로 하여 매년 상반기에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최저가격 고시) 군수는 결정된 최저가격을 해마다 공보에 고시하고 소식지, 관내신문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최저가격 지원) 최저가격 지원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 에서 지급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축산물 최저 가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 등) ① 농축산물 최저가격지원에 대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음성군 내 농·축산·인삼협동조합의 출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여 2017년까지 5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관리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차액을 지원할 때는 그해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농축산물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음성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개발국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중앙회음성군지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음성군이장협의회장단회장, (사)한국농업경영인음성군연합회장, 음성군농민회장, (사)한국쌀전업농음성군연합회장, 한국농촌지도자음성군연합회장, 음성군지역발전협의회장, 농업 및 경제관련 교수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업무 담당팀장이 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현직 임원으로 하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교수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친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3인 이상의 위원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차액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2.1.13 조례제2092호)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차액은 2018년 이후부터 지원한다.
부 칙 (조례 제2283호 2016.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83호 2017.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