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과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허가 등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5조(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제5조제2항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에 따르는 절차와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과천시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한 행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한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