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과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및 「과천시 시세 징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과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소속 공무원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과천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과천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라 과천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과천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과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15. 12. 21. 조례 제14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7. 09. 28. 조례 제15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과천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제31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포상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되”를 “포상금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과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