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해구호법」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적립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8.>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9.3.18.>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재해구호법」제2조에 따른 이재민에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9.3.18., 2017.9.27.>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재난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재해구호분야와 관련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실·국장과 기금운용이나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7조(기금의 회계기관)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7.9.27.>
② 제1항의 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 관련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행정시 공무원 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행정시의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국장, 분임기금운용관은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행정시의 재해구호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재해구호기금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도재해구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으로 본다.
부칙<제464호,200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0호, 2017.9.2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3항의 개정규정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으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