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37조제3항 및 「연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연안기본조사의 내용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37조제3항 및 「연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안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정기조사(이하 "연안기본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연안기본조사의 내용 중 자연해안, 바닷가 현황에 대한 조사측량은 10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5조6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안선, 지형, 수심, 기온, 조수(潮水), 조류(潮流), 수온, 퇴적물, 생태계 등 자연환경 실태
3. 항만, 수산자원, 관광자원, 광물자원 및 간척·매립 등 자원 이용 실태
4. 연안수질 오염, 해양퇴적물 오염 등 해양환경 오염 실태
5. 돌제(突堤), 잠제(潛堤) 등 연안침식 방지시설의 실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내용 외에 연안관리 관련 제도·조례·조직 등 연안관리 정책 추진방향, 연안용도지역의 지정 관련 토지이용실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를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해양수산발전기본법」제17조에 따른 해양에 대한 과학조사 및 관측
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기본조사
5.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6.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수로조사
8. 「자연환경보전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 자연환경조사
④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5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안기본조사의 결과 연안환경의 변화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도지사는 연안정비사업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연안측량 및 시료채취 등을 통한 현지조사, 항공기 및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또는 청문·자료·문헌 등에 따른 간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관할구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포함될 사항) ①도지사는 연안을 종합적으로 조전·이용 및 개발하기 위하여 제2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도지사는 제1항의 통합계획에 법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법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
제4조(통합계획의 통보 및 열람) ①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통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 행정시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할 연안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에게 열람시킬 때에는 그 열람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6조(통합계획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4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②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 동일한 연안용도해역 안에서의 연안해역기능구의 변경
제7조(연안해역 적성평가) ①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연안해역 적성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제2조에 따른 연안기본조사,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의 결과
2.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해양 관련 조사의 결과
3.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각종 용도지역·지구·해역 등의 지정 상황
② 제1항의 연안해역 적성평가의 평가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연안해역 적성평가를 위하여 연안해역의 특성, 입지 또는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정량적(定量的)·정성적(定性的)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연안해역 적성평가의 세부적인 평가절차나 평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등) ①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19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라 도지사는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중(海中) 문화시설구(수중 수족관, 해양박물관 등 해중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19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라 도지사는 해양환경복원구(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19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도지사는 해양문화자원보존구(보존가치가 있는 해양문화 및 역사유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를 지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른 연안해역기능구를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한 연안해역기능구는 동일한 연안용도해역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연안의 효율적인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연안해역기능구를 관리 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역계획 결정 의제 등에 대한 협의)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0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도지사와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1. 해당 계획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추진 배경 등에 대한 설명서
2. 해당 계획과 지역계획에서 정하는 연안용도해역 또는 연안해역기능구와의 양립 가능성에 관한 검토서
제10조(연안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①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른 연안정비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제2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립·고시된 연안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그 변경사항을 고시할 수 있다.
1.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제11조(항만구역에서의 연안정비사업)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1. 친수(親水)공원 등 연안에서의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2. 홍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한 퇴적물을 제거하는 사업
3. 도지사가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제12조(항만구역 외에서의 연안정비사업)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 둘 이상의 행정시에서 발생한 원인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사업
제13조(대규모 연안정비사업 등) ①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항만법」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외의 연안에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②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도지사가 연안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5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내용)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6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등의 변경)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긴급한 경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1. 연안 침식 등으로 훼손된 연안지역을 시급하게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제17조 삭제 <2015.12.31.>
제18조(부담금의 납부 통지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담금 납부통지서로 한다.
② 납부통지서가 연안정비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며 도지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9조(연안지킴이) ①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안지킴이를 위촉한다. <개정 2015.12.31.>
1. 연안관리활동을 하는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연안관리에 관한 연구 또는 행정 경력이 있는 사람
3. 연안관리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도지사는 연안지킴이가 되려고 신청한 사람 중에서 연안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안지킴이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안환경의 보전·개선을 위한 계도(啓導) 및 홍보
2. 연안환경의 훼손행위에 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 대한 통보
3. 연안의 보전 등에 관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건의
⑤ 도지사는 연안지킴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연안지킴이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안지킴이증을 발급한다.
제20조(연안정비계획의 주기적 점검의 내용 등) ①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통합계획, 지역계획 및 연안정비기본계획의 시행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1.>
3.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 연안에서의 행위제한 또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해안선, 해저지형, 해양시설물 등의 변동 상황 및 조수, 조류 등의 변화 상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에 관하여는 제2조제6항 및 제2조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사"는 "점검"으로 본다.
③ 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역계획의 이행실태에 대한 자체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자체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재결신청)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裁決)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3. 재결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과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또는 법 제5조 및 제34조에 따른 조사·점검 공무원이 소속된 행정청이 제시한 보상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제22조(과태료) ① 특별법 제437조제3항 및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31.>
②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위반정도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지역연안관리심의회) 법 제31조에 따라 지역연안관리 등에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6., 2015.12.31.>
1. 법 제6조에 따른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수립에 대한 지역연안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매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정책·투자지원·도시계획·산림정책·농지관리·해양수산 관련 업무 담당 국장·본부장과 행정시의 해양수산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원 2명 이내
2. 연안관리ㆍ국토이용계획ㆍ해양개발해양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2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간사)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29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0조(수당 등)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내용이 적절한 지 2017년 1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4조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따른 연안정비사업시행자 지정 신청 절차
2. 제21조에 따른 손실보상 재결신청 절차
3. 제22조 및 별표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본조신설 2013.1.16.]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 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안지킴이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990호,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1호,2015.12.31.>
이 조례는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항, 제3조제2항제1호,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4항”의 개정부분, 제8조제5항 중 “법 제19조제3항”의 개정부분,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의 개정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조례로”의 개정부분, 제17조, 제18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8호, 2017.9.2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