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9.28.]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5.12.31., 2017.9.28.>
② 기금은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7.9.28.>
② 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또는 활용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기능 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국장·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옥외광고, 건축, 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10조 삭제 <2015.12.31.>
제11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둔다.
제12조 삭제 <2017.9.2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