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조례, 그 밖의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전용주차제"란 거주자 및 업무자에게 유료로 주차면을 배정함으로써 주차권을 부여하여 안정적으로 주차면을 제공하고, 주차분쟁을 해소하는 등 이면도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거주자 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이란 거주자 전용주차제가 시행되는 지역의 주차장을 말한다.
3. "거주자"란 거주자 전용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을 말한다.
4. "업무자"란 거주자 전용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 내의 사업자 또는 영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주차장 이용을 위해 적정요금을 지불하고 해당 주차장의 사용권을 얻은 거주자 및 업무자를 말한다.
6. "함께 쓰기(1+1)"란 해당 전용주차장 사용권을 가진 자가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거주자 및 업무자와 해당 주차 면을 임의의 서로 다른 시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주차장 및 장애인 전용표지) 「오산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노상ㆍ노외주차장의 표지규격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와 같으며,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표지규격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9조에 따른 주차요금 미납자 및 법 제8조의2제1항 규정 위반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동시에 부과한다.
제6조(주차요금 감면표지) 조례 제10조에 따라 성실납세표창을 받은 자와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타기 참여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에 등재하고 별표 5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관리자 선정방법)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수탁관리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구비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가.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이 5만원 이상인 자 또는 주거래 은행의 월말 잔고가 1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된 자
나. 관할 동장이 자격과 수탁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
나. 주사무소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법인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선정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써 관내에 소재한 단체
③ 제2항 각 호의 주차장 관리수탁 희망 법인 및 개인이 다수일 때에는 일반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제8조(수탁관리자가 납부할 비용) ① 노상주차장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은 「오산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과 해당연도의 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은 「오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과 해당연도의 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은 연간 또는 분기별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권)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주차권을 발행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명의로 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직인의 신고) 수탁관리자는 사용할 직인의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업무개시 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납부) 조례 제23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별지 제7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따라 고지하되,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부과하며, 체납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3조(전용주차장의 설치) ① 전용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설치하고, 보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도로에는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② 전용주차장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노면에 관리번호를 표시하고, 안내가 필요한 장소에 별표 7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시행지역 진입로에 거주자 전용주차구역을 노면 표시하여 주민 및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
③ 출입구나 가게 앞 또는 지하주택이나 사무실의 창문 등에 접하여 전용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는 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용주차장 신규 설치 시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의 협조를 동시에 받아야 한다.
제14조(신청자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2. 전용주차제 시행 지역 거주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차량을 출·퇴근 및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3. 부설주차장 법정 확보 의무 주차면수를 초과하는 차량이 등록된 건물의 거주자와 업무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장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
1. 법적으로 주차장 확보의무가 있는 자가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는 거주자 및 업무자
2. 소유차량 이상 부설주차장(공부상)을 확보하고 있는 거주자 및 업무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 차량(영업용일반택시, 승합16인 이상, 화물 2.5톤 이상을 소유한 자, 특수차량)
4.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또는 미납차량
③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주택 내 차고출입구 앞에 건축주 동의가 있을 경우 당해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에 한하여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신청방법) ① 전용주차장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상 거주자가 사업장 명의로 등록된 회사차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전용주차구획의 신규, 갱신 또는 변경 신청은 차량소유자 본인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다.
제16조(배정 및 요금부과) ① 전용주차장 배정은 정기, 수시배정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배정은 3개월 단위로 하고, 최초 배정의 이용요금은 10일전 선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그 이후 정기분 이용 요금의 납부기한은 매 분기 전월 말일까지로 한다.
③ 수시배정은 신규신청 미달 및 사용자의 사용포기 등으로 인하여 전용주차장의 사용자가 없을 경우 신청을 받아 추가로 결정한다.
④ 수시배정 이용요금의 부과는 일할 계산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배정일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납부기한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배정을 취소한다.
제17조(배정기준) ① 전용주차장의 배정은 거주자 및 업무자를 대상으로 1가구 1주차를 원칙으로 하되, 미배정 전용주차장 발생 시 추가 배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 전용주차구역 신청인 중 별표 8의 기준에 따라 점수가 가장 높은 신청인에게 배정한다. 다만, 총 배점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총 배점 동점자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
제18조(함께 쓰기(1+1)신청) ① 사용권을 얻은 사용자 중 공동사용을 희망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공동사용을 신고하고 함께 쓰기 전용주차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배정받은 주차구획에 대한 주차요금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공동사용자에게 보조받을 수 있다.
③ 공동사용에 관한 모든 사항은 사용자와 공동사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고, 그 사용기간은 사용자의 사용기간과 동일하다.
④ 사용자가 공동사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사용자는 합법적인 주차지역으로 차량을 이동하여야 한다.
제19조(사용자의 의무 및 위반 시 조치사항) ① 사용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주차증을 자동차 앞 유리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고, 배정받은 주차장 및 지정된 주차면에서 사용 승인된 시간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배정 받은 주차장 주변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차장에 시설물의 설치 등의 방법으로 주변 환경을 저해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전용주차장 이용에 관하여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주차를 한 차량에 대하여는 「오산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견인 조치 및 인근 공영주차장에 준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고,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배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장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지정된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지 않아 다른 차량의 주차, 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경우
5. 배정받은 차량 외 다른 차량(승인받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는 경우
6. 전용주차장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
7.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8. 전용주차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제21조(수입의 귀속) 주차요금은 오산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귀속된다.
제22조(보상 등) ① 시장은 전용주차 승인차량의 착오 견인 시 견인료 및 보관료 등 피해금액을 환불한다. 단, 전용주차증 등을 지정위치에 부착하지 않아 견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전용주차장의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하고, 보상금의 산정은 시장이 지정·고시하는 자동차정비업소의 견적에 따른다.
③ 전용주차 사용승인 차량의 전출, 주차구획선의 삭선,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용주차구획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 중 미사용 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하거나 다음 회 주차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④ 피해가 발생한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불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환불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환불 지급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유지 관리) ① 전용주차장을 이용하면서 발생되는 차량의 훼손, 도난, 손괴 등 인적 또는 물적 손해사항 발생 시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주차제 시행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용주차장 관련 시설물의 훼손 시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전용주차제 시행지역 내의 주차구획, 교통 안전시설,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규정해석) 이 규칙으로 정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과 사용자간의 상호 협의에 따라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7. 8. 11 규칙 제811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