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원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4.30)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03.10) (개정 2014.04.30)
2. "시설개선자금" 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등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4.04.30)
제3조(기금의 조성) 수원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04.30)
1. 법 제82조와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시 귀속분(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 (개정 2014.04.30)
3.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개정 2014.04.30)
제4조(기금의 귀속절차) 법 제82조제5항과 영 제5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제4항에 따른 기금의 귀속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03.10) (개정 2014.04.30)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04.3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바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개정 2014.04.30)
4. 식품위생 관련 조사·연구사업 (개정 2014.04.30)
5.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 (개정 2014.04.30)
6.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수반되는 필요경비 (개정 2014.04.30)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삭제 2003.12.22.>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개정 2003.12.22) (개정 2014.04.30)
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 등 을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 (개정 2014.04.30)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4.04.3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③ 위원장은 기금업무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03.10) (개정 2007.06.27) (개정 2008.02.22) (개정 2014.04.3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04.30)
1.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개정 2014.04.30)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04.30)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14.04.30)
제7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04.30〉
제7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시의회 의원 및 식품위생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4.04.30〉
제7조의4(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4.30〉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4.30) (개정 2017.09.27)
제10조(회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5.03.10) (개정 2007.06.27) (개정 2008.02.22) (개정 2014.04.30)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담당과장 〈신설 2014.04.30〉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담당팀장 〈신설 2014.04.30〉
② 각 구의 기금운용을 위하여 분임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출납원을 두며,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7.06.27) (개정 2014.04.30) 〈신설 2005.03.10〉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개정 2014.04.30)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30)
②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개정 2014.04.30)
① 기금의 관리는 세입세출외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04.30)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04.30)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04.3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3.12.22 조례 제2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각 기금의 보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내용생략)
제2조 (내용생략)
부칙(2004.04.21 조례 제2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05.03.10 조례 제2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6.27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내용생략)
부칙(2008.02.22 조례 제27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
부칙(2014.04.30 조례 제33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임기 제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 만료일까지는 한다.
부칙(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3) (내용생략)
(64) 수원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65) ~ (120) (이하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