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2.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의 업무를 말한다.
제3조(감사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 실시 결정) ① 구청장은 감사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감사반 구성ㆍ운영)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부서의 담당이 되고, 감사반원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담당자로 한다.
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이하 "감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영업소·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한다.
③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지켜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자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대상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감사결과 보고)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사반장으로부터 감사에 대한 일일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은 감사를 종료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결과 통지)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대상 공동주택의 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동주택 주민들이 감사내용과 행정조치사항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또는 사용자가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139호, 2017.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