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유아교육법」제3조,「영유아보육법」제4조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구"라 한다) 학교급식 등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학교급식 등"이라 함은 제9조의 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 등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급식시설·설비비"라 함은 급식경비 중 조리실 및 식당의 설치와 개·보수비용, 급식조리기계기구 구입비용 등을 말한다.
4."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 등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산물
다.「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생산자단체 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사.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5."지원대상"이라 함은 제9조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을 말한다.
6."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7. 그 밖에 학교급식 등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②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학교급식 등 지원센터) 구청장은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 운영) ① 지원센터에는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소속 공무원을 근무토록 할 수 있다.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③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의 업무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원칙) 구청장은 학교급식 등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 재료로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개선 도모
2. 직영급식 학교에 대한 우선 지원으로 급식방법의 전환 유도
3. 학교급식 지원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로 급식지원제도 정착
5. 학교급식에 관한 다양한 교육으로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
제9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제10조(지원신청)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원대상 기관의 학생 등의 규모 및 급식 대상자 수
제11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대상의 장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와 재정분담 등은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등에게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2. 학생 등 또는 그 보호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보호대상자인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급식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의 장은 급식경비의 지원금을 우수한 농·축·수산물 구입 등 구청장이 정한 지원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②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등의 장은 구청장 및 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사업 등 급식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송파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보 칙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이외의 보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제15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구청장은 제9조에서 정한 지원대상 기관이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한 명목으로 국가의 관계법규나 서울특별시의 해당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구의 지원금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238호, 2014.12.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