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여학생의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생리대 및 탐폰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학생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택배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 위임 등) ① 교육감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수거함 비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이 비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수거함을 비치하는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위생용품 수거함의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 학교의 장이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교육감은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4998호,2017.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