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 「양성평등기본법」제42조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에 따라 거창군의 사회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기금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금을 통합하여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양성평등기금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에 따른 자활기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기금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또는 적립기금
제5조(노인복지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계정(이하 "노인복지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노인 관련 단체로 한다.
제6조(양성평등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양성평등계정(이하 "양성평등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기본법」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 「양성평등기본법」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 지원
4.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지원
5.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
6. 그 밖에 양성평등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내 양성평등 관련 단체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지원은 제외한다.
제7조(자활계정의 용도) 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활계정(이하 "자활계정"이라 한다)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같은 조 제8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및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 내 자활근로사업단(이하 "자활근로사업단"이란 한다)의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 보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3.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지원
4.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 지원
6. 그 밖에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거창군에 소재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2. 융자금 대부이율: 연 1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지난 후 상환하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연 4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별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의 가용기금과 운용이자의 수익 범위에서 집행한다.
제9조(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④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1. 노인 복지, 양성평등,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사업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명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사회복지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거창군 사회복지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수립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부과 및 상환 중에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거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