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27)
제2조(기금의 재원)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09.27)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 광고사업 수익금 중 수원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09.27)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09.27)
6.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09.27)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07) (개정 2017.09.27)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9.27)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원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를 대행한다. (개정 2017.09.27)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붙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9.27)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수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
부칙(2014.10.07 조례 제3330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금의 보유자금”을 “기금”으로 한다.
부칙(2017.09.27 조례 제37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
제3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원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위원회는 개정 조례에 따른 수원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