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제4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거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시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사업의 지원 등) 시장은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 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관광사업의 보조) ① 시장은 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 시·도 및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으로 개최되는 행사 및 주된 목적이 관광인 회의 참여 및 출장·여행인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관광정보센터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시의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센터 운영) ① 센터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문화ㆍ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안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관광안내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식비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1 제3호가목(2)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