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라 설치하는 구리농수산물공사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구리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고, 구리시가 77퍼센트, 서울특별시가 23퍼센트를 출자한다.
제5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사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
④ 비상임이사(당연직 및 비당연직으로 구분한다)는 시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당연직이사는 제4조의 출자지분에 따라 구리시 및 서울특별시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비당연직이사는 시장운영, 유통, 회계, 법률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공개 모집 시 서울특별시장은 2명을 임원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⑤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당연직으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임기 및 직무) ① 공사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에 따르며, 상임이사는 사장의 연임기준에 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당연직이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영 제57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에게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가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②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 삭제 <2017.9.26.>
제12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4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 동안 의장이 된다.
⑤ 비상임이사에게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 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이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월정액 또는 필요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 ① 공사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공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등을 사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사업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5. 도매시장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및 쓰레기 유발부담금의 산정·징수
9.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 또는 제공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의 관리
10. 그 밖에 도매시장 및 공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17조(대행사업)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영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8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구리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9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 따른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회계처리의 원칙) ① 공사는 경영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손익금 처리)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처리하여야 한다.
4. 구리시와 서울특별시의 재산 소유지분에 따른 이익금 배당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3조(사채발행 및 차관 등)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채발행의 한도는 영 제62조제2항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가 영 제62조제4항의 기준에 해당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감독) 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 규정(연봉제 규정, 복지후생 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 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제25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공사의 업무 및 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6조(재산의 무상사용)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도매시장 관리·운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리시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공무원의 파견·겸임) ①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 및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26.>
② 시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근무 요청을 받은 때에는 1년의 기간에서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 또는 겸임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사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다른 법령 등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법」, 「상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