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응시 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 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4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5조(학력 제한 금지) 공무원 임용시험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연구관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2. 연구사 : 별표 1에 규정된 학력 소지자
제6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2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 여부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제7조(응시자격 등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6조를 적용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4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을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 수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및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인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려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1조(시험위원의 구성 등)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 규624>
다만,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을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으로 위촉하고,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하며,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응시자에 관한 그의 출신학교장 또는 근무처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 분야, 정보처리 분야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 중 별표 4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연구사·지도사 및 전문경력관 나·다군을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 만점의 1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4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중 별표 5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6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더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④ 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한다.
제14조(서류전형기준)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정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험위원에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2에 따라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7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의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1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1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직급은 별표 10과 같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1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계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12의2와 같다.
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임용예정 직무가 별표 13에 없을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6조(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특수지역 :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별표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14와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1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③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14와 같다. 다만, 교육감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2.23. 규601>
제18조(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5와 같다.
제19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 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7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은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재직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0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이하 "신규임용후보자"라 한다)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별표 3에 규정된 구비서류를 붙여 교육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21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시험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제22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작성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성적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 비율로 합산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3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 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하여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위원회의 설치) 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9조의4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서면 심의·의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인사위원회 수당 지급)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경력평정 가점부여 직위 지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16조제4항에 따라 경력평정에 있어 가점을 부여하는 직위는 감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29조(자격증 가점)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감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8과 같다.
부칙< 제169호,1991.12.20> 부칙< 제179호,1992.4.30> 부칙< 제204호,1993.3.19> 부칙< 제209호,1993.8.14> 부칙< 제216호,1993.10.6> 부칙< 제221호,1994.2.17> 부칙< 제226호,1994.4.29> 부칙< 제250호,1995.5.9> 부칙< 제257호,1995.10.31> 부칙< 제274호,1996.10.18> 부칙< 제321호,1998.12.11> 부칙< 제322호,1998.12.16> 부칙< 제345호,2000.7.1> 부칙< 제356호,2001.3.27> 부칙< 제446호,2007.2.22> 부칙< 제456호,2007.10.30> 부칙< 제490호,2010.1.15> 부칙< 제529호,2012.2.6> 부칙< 제579호,2014.5.19> 부칙< 제586호,2014.6.23> 부칙< 제601호,2015.2.23> 부칙< 제624호,2016.3.3> 부칙< 제637호,2017.3.6> 부칙< 제645호,2017.9.2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채용시험, 전직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구분 및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구분표중 전산직렬에 관한 규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사무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