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인가)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공동주택"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 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
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이하"부동산투자회사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부동산투자회사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청약률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부동산투자회사 등은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
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가. 운동장: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5조(장수명 주택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05 이하
부칙〈2005. 12. 5 조례 제12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동두천시공동주택등의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2. 11. 14 조례 제1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 . 7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
(21) 동두천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동두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2)~(23) 생략
제4조(경과조치)
생략
부칙<2015. 12. 31.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4.11.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3. 조례 제1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동두천시주택조례」 제7조 중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7. 9.25.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조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은 제외한다)승인을 신청하는 대상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