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전라북도 자활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09. 11. 6, 2015. 12. 11>
제2조(정의) <삭제 2015. 10. 30>
제3조(기금의 조성) 전라북도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12. 11>
제4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의 별도 기금계좌로 관리·운용하며, 이를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전라북도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업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7조(지원신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자금의 대여) ①지원신청자에 대한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는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09. 11. 6, 2013. 5. 10, 2015. 10. 30, 2015. 12. 11, 2017. 9. 22>
②사업자금 대여는 1억원 이내로 하며,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는 2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하며, 1년 또는 2년 단위로 계약하여 최장 6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 이하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을 고려하여 연 1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
⑤도지사는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금의 이자차액 보전) ①자활기업이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리차액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리차액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금리차액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도지사는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전라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5. 12.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한다.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3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 4. 3>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5. 10개정 , 2017. 9. 22>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1. 1. 5 조례279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된 전라북도생활보호기금조례에 의한 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북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1982. 2. 24. 조례 제1229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3. 1. 10 조례2907〉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종전에 대출된 융자금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현행 이자율을 적용한다.
부 칙〈2003. 12. 26 조례2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
(17) 전라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호 중 “복지여성국장”을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한다.
(18)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제4조
생략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6 조례3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적용례)
생략
부 칙 <2011. 12. 16 조례3669,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조례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11)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제2호 중 "생활보장담당사무관"을"자활후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12)부터 (17)까지 생략
부칙<2013. 5. 10 조례37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8)까지 생략
(49)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2호의 “자활후견담당 사무관”을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5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15. 10. 30 조례4124 복지ㆍ여성ㆍ보건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영유아보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1 조례4159 복지ㆍ여성ㆍ보건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2 조례4458>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