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근무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본청, 시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당직근무수당지급) ①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개정 2010.3.30.> <개정 2017.9.20.>
②재택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30,000원을 지급한다.
제4조 (지급시기) 당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2003.12.2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3.30]
이 조례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9.20]
이 조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