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5.>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부산광역시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구세와 구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4조(보조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구세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 결정의 내용을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나.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소속 공무원 1인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의 활동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본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4.>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678호, 2006.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6호, 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산광역시 동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동구조례 제615호, 2004.02.07)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부산광역시 동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7조 중 “「부산광역시 동구 보조금관리조례」” 를 “「부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 ~ ⑬ (생 략)
부칙 <조례 제1091호, 2017.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