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3항에 따라 적립된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9., 2009.9.18., 2011.12.16.>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2.16.>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전용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② 법 제67조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계정)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 동구 지정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8., 2017.9.15.>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삭제 2009.9.18.>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2.16.>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09.9.18., 2011.12.16., 2017.9.15.>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보관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12.16.]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소속 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⑧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2.16.>
제1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3.9., 2011.12.16.>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본조신설 2007.3.9., 삭제 2009.9.18.]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9.18., 2011.12.16.>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부산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영조례 및 부산광역시동
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
금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설치 및운영조례
및 부산광역시동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