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육동물로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울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③ 제한구역은 전부 제한구역과 일부 제한구역으로 구분하되 전부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해서는 안 되며, 일부 제한구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 등의 부설시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5. 농경·퇴비생산·농가 부업 목적으로 2마리 이하의 소, 돼지, 말, 젖소, 양, 사슴의 사육이나, 20마리 이하의 닭, 오리, 메추리 사육
6. 5마리 이하의 애완용 개, 2마리 이하의 방범용 개
⑤ 제4항제5호 및 제6호에서 마릿수는 사육 중인 가축이 출산한 생후 180일 이하의 소, 젖소, 말, 돼지, 양, 사슴, 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및 해제)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울산광역시동구 공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9.21.]
제4조(가축사육의 허가절차) ① 제3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가축사육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축사육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단, 제4호는 변경하기 전)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육 마릿수가 허가받은 마릿수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된 경우
3. 축사의 부지면적, 동수, 건축면적 등 규모가 증가된 경우
③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악취나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축사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과 제3항을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칙< 2015.2.12. 제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동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행한 허가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17.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양(염소 등 산양에 한함),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는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사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