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29.>
제2조(선서)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09.30., 2011.12.2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 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9.30., 2011.12.29., 2014.04.24.>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신설 2004.06.28.]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제30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집단·연명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09.30.>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28., 2011.12.29., 2014.04.24.>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6.02.28., 2011.12.2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비와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12.31., 2014.04.24.>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2008.12.31., 2011.12.2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근무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12.31., 2011.12.29., 2017.09.21.>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04.24.>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4.>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④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4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삭제 <2010.09.30.>
제14조 삭제 <2010.09.30.>
제15조 삭제 <2010.09.30.>
제16조 삭제 <2010.09.30.>
제16조의 2삭 제<2005.12.22.>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08.03., 1996.02.28., 1997.04.09., 2004.06.28.>
② 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신설 1997.04.09.>
2. 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 18조의 2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본조신설 2010.09.30.] <개정 2014.04.24.>
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제18조의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1996.02.28., 1997.04.09. 2008.12.31., 2010.09.30., 2011.12.29.>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둘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28.>
② 삭제 <개정 1994.08.03., 2011.12.29., 2014.04.2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정한다.<신설 2005.12.22.>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6.02.28., 2002.07.25., 2010.09.30., 2014.04.24.>
② 제19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신설 2002.07.25.><개정 2008.12.31., 2011.12.29., 2014.04.24., 2017.09.21.>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 한다.<신설 1997.04.09., 2011.12.29.>
제22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산입하지 아니 한다. <개정 1994.08.03., 1996.02.28., 1997.04.09., 2008.12.31., 2010.09.30., 2011.12.29., 2014.04.24., 2017.09.2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으로 인하여 해당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04.24., 2017.09.21.>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4.08.03., 1996.02.28., 2011.12.29., 2014.04.24.>
1. 「병역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5. 「산업안전보건법」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신설 1996.02.28.>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 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9.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10.「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02.28., 2011.12.29., 2017.09.21.>
② 구청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신 중인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59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 이하 제3호를 제외하고 같다)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신청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③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하여 1일 1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00.03.25., 2011.12.29.>
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8.12.31.>
1. 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⑫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을 받은 공무원은 시술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난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⑬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신설 2012.03.08.>
⑭ 구청장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⑮ 군입영이 확정된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4조의2(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제1항·제3항, 제24조제4항·제6항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04.24.]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04.09., 2000.03.25., 2005.12.22., 2008.12.31., 2010.09.30., 2014.04.24.>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4.04.24.>
제26조의2(공무 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8.12.31.] <개정 2011.12.29., 2014.04.24.>
제27조 삭제 <2010.09.30.>
제28조 삭제 <2010.09.30.>
제29조 삭제 <2008.12.31.>
제30조(공무원의 범위) 「지방공무원법」제3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4.04.24.>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의 장[본조신설 2005.12.22.]
제31조 삭제 <2010.09.30.>
제32조(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7.09.21.>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4.24.>[제32조에서 조문이동<2017.09.2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
이 조례는 2001.11.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2001.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0)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6.28)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09.30)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2의 신설규정은 대통령령 제22275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 개정령의 제7조제1항의 시행일(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재직기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9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 3 조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 4 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 5 조 (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경조사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 6 조 (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강등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종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