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구청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경관계획에 추가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 건축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 균형발전과 도시 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구역 등에 관한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11. 경관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다른 법령과의 법적·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위촉할 수 있다.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사업의 대상으로서 추가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경관사업구간 내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개선사업
5.「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 개선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
8.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9.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경관 협정사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협정계획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의 성남시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사업별 특성 및 규모에 따라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단, 사업 규모가 작을 경우,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할 수 있다
⑧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추가업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추가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과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지원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제9조 경관사업대상의 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중로(폭 20m)이상 개설 또는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
2.「하천법」,「소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100m이상의 지방하천시설물 개선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
3.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연장 20m 이상인 공사
4. 지면으로부터 높이 3m, 길이 100m 이상 옹벽 등의 토목구조물 공사
5. 조명공사로서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공사(유지관리공사는 제외)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내 경관심의 제외대상은 6층 이하 또는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
2. 성남시 기본경관계획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초과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 초과 건축물
4.「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지상 3개층 이상의 건축물
5.「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 건축물로서 500세대(호) 또는 연면적 20,000㎡ 이상 건축물
6. 미관지구안에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7. 숙박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00㎡ 이상 건축물
8. 제1호에서 제7호에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기존 연면적의 30% 이상 증축하는 건축물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6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제23조, 제24조의 경관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건축물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및 시설물
3. 사업 승인·인가·허가 등의 근거 법률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말한다.
①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③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소위원회)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2.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
3.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3조제4호부터 5호까지 경관심의 대상으로서 총사업비 20억 미만의 공사
2. 제24조제3호 심의대상 중 연면적 3,000평방미터 미만의 건축물
3. 제24조제5호, 제6호의 심의대상 중 7층 미만 건축물
5. 그 밖에 경관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건축물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규정 사항을 준용한다.
제3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2. 03. 12 조례 제254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조(항)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4. 09. 22 조례 제279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성남시 공공디자인심의대상으로서 경관심의를 받은 사업은 성남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받은 사업은 각 개별법에 따른 해당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일부개정 2017.9.20. 조례 제3131호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의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로 한다.
제3조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