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31일까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경감)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설립 후 1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증가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선박투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7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및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 외의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각각 연장한다.
제6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7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8조(재산세 감면 특례의 제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제3조 및 제6조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32조에 따른다.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에 따른다.
제14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제955호, 2010.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971호, 2011.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4호, 2012.0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 및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5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제4조에 따른다.
부칙<제1018호, 2012.12.20>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 및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적용시한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
부칙<제1127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제1281호, 2017.0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조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