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개정 2008.06.05., 2009.04.09., 2017.9.18.>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부과한다. <개정 2008.06.05., 2009.04.09., 2017.9.18.>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의2 < 삭제 1994. 1. 7>
제4조(점용료의 감면) ①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 사업의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전액을 면제한다.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받은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료 총액이 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하되, 기부채납으로 용적률이 상향된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9.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② [본조 신설 2015.10.30., 삭제 2017.9.18.]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그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5조의2(점용료의 분할납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2.「지방세기본법」 제8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5.10.30., 개정 2017.5.11., 2017.9.18.]
제6조(징수)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9.16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02.08 조례 제82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
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9.04.03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1.07 조례 제142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06.05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5.10.30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5.11. 예천군 군세 징수조례 제22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2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2017.9.18. 조례 제2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