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예천군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립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민간 어린이집 중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제3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21., 2017.9.18.>
제4조(업무)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ㆍ영양ㆍ건강ㆍ안전관리 등)
제5조(보육대상) 보육대상은 다음과 같다.
2.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만12세 이하 초등학생
제6조(보육의 우선 제공) 보육의 우선 제공 순위는 「영유아보육법」제28조를 따른다. <개정 2017.9.18.>
제7조(무상보육) 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②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 보육단가의 범위 내에서 매년 결정 고시한다.
제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개정 2017.9.18.>
제9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①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두며, 원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 및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하며, 임면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ㆍ수탁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개인 위탁시 원장의 잔여 임기에 따라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재위탁과 관련하여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위탁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임무, 위탁 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협약으로 한다.
⑥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7.9.18.>
제12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 하는 사항은 영유아보육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2015.3.5.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12.21. 조례 제2157호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예천군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명칭란 중 “예천군립하리어린이집”을 “예천군립은풍어린이집”으로 하고, 위치란 중 “하리면 은풍로 88”을 “은풍면 은풍로 88”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칙<2017.9.18.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