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식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3.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4조(급식지원의 대상)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5조(급식지원의 신청권자 및 신청방법) 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담당 공무원 이외에 제4조 각 호의 지원 대상 아동을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군수에게 영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급식지원의 신청은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전자우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가족 등이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자 선정) ①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영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 제공 장소, 이용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아동의 환경, 지역의 급식지원 시설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아동급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급식업체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업체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급식업체에 대하여 위생ㆍ안전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식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개선 요구 등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급식제공업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0조(아동급식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증평군 아동급식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선발한다.
③ 군수는 지킴이의 급식지원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보호) 누구든지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급식지원 이외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