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공동전기요금의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내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의 공동전기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으로 한다.
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가로등 포함) 전기요금
4.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제5조(신청 및 납부) ①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는 매월 사용한 공동전기요금 중 제3조의 지원대상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산출하여 납기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한다.
② 군수는 전 항의 신청금액을 확인하고, 납기전까지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공동전기요금을 지급한다.
③ 공동전기요금을 납부한 전력공급자 또는 관리주체는 매월 말일까지 납부결과를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