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09.08.>
1. 탈루된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지방세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 함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제1조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2.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4. 그 밖에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⑤ 제2항,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나. 법 제66조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다. 법 제91조부터 제97조까지의 체납처분
라. 법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바. 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사.「지방세법」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5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아. 배당이익, 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항제1호, 제4항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3항 및 제2조제4항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확인되어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5.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2조제4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징수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이 경우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한다.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제2조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
4. 제3조제4호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⑩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제7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대상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포상금은「지방세기본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8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1.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지 제2호 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부과징수 대장(포상금 지급대상) : 별지 제3호 서식
제9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27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1호, 1994.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1호, 1995.08.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액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제안·제도개선에 대한 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안등이 결정(방침확정)되었으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제701호, 2007.02.2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탈루세액등 정보제공자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5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적용한다.
부칙<제886호, 2010.02.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포상금 지급
심의대상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제897호, 2010.0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제977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제1022호, 2014.0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037호,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한다.
⑦ - · 생략
부칙 <제1121호, 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200호, 2017.9.8.>(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한다.
제7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