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주택법」에 따른다.
제3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5이하
2.「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100분의 110이하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