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4)
제2조(감사의 대상)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전문개정 2017. 8. 4]
제3조(감사위원의 위촉 등) ①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50명 이내에서 감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4)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노무사, 주택관리사
3.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
4.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4. 해당 공동주택단지 및 관리주체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임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4조(감사의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감사를 요청하려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4)
1.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 원본[별지 제2호서식]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결정) ①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감사 실시여부를 검토하여 감사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원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제4조에 따른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8. 4)
제6조(감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원활한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은 공동주택 관리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사전조사 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9조(감사의 실시)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4)
④ 시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① 시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치고, 감사를 끝마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시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결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