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정한다).
4.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5. 횡단보도 쉘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조(점용료등의 부과·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
②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
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
제5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영 별표4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삭제 ?
제8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00원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
제9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이 영 제105조 별표 7 중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10조(준용규정) 점용료·변상금, 가산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1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법 제6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당해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자치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자치구의 수입으로 한다. ?
제12조(세입 및 징수교부금)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
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을 서울특별시에 납입한 때에는 그 납입금액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 자치구에 교부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분기말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분기별로 교부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3690호,1999.11.15> 부칙< 제4128호,2003.7.15> 부칙< 제4319호,2005.9.30> 부칙< 제4450호,2006.11.20> 부칙< 제4509호,2007.4.17> 부칙< 제4568호,2007.10.1> 부칙< 제4610호,2008.3.12> 부칙< 제4629호,2008.5.29> 부칙< 제4636호,2008.5.29> 부칙< 제4672호,2008.9.30> 부칙< 제5113호,2011.7.28> 부칙< 제5194호,2011.10.27> 부칙< 제5346호,2012.7.30> 부칙< 제5597호,2013.10.4> 부칙< 제5689호,2014.3.20> 부칙< 제5692호, 2014.5.14>(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부칙< 제5699호,2014.5.14> 부칙< 제5764호,2014.10.20> 부칙< 제6153호,2016.3.24>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부칙< 제6467호,2017.5.18>(서울특별시 시세 징수 조례) 부칙< 제6606호,2017.9.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세입의 적용례)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 및 변상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