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59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고성군수의 감독을 받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6.>
제2조(감사대상) 감사 대상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7.9.6.>
제3조(감사범위) ①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6조 각 호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7.9.6.>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감사실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감사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6.>
4.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임무를 숙지하고 감사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감사반의 구성) ① 군수는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 업무부서 과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 업무부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사전조사의 실시)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실시)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을 감사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 등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게시판 등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대상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감사반원은 대상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보고서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① 군수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군수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6.>
②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수당) 감사에 참여한 전문 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