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진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당직 근무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수당은 1명 1회당 6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 당직 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는 1명 1회당 2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7.08.30.>
제4조(지급 시기) 당월 당직 근무자에 대하여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정 2012. 01. 01 조례 제4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 08. 30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