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편의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가족으로 한다.
2. "노인" 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보행보조차"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보행보조차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8. 만20세 이상 만65세 미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틀니수요자
제4조(지원내용) 제3조 대상에게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으로 하되, 연장자 우선 지원
제5조(지원기준) ① 교복구매비는 동복ㆍ하복 구매비를 지원한다.
② 비상구급약품(함)은 가정에서 응급처치할 수 있는 비상약품 10여종과 비상구급함을 지원한다.
③ 보행보조기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보조차 중에서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경우 5년 주기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완전틀니대상자는 1악당 100만원을 지원하고, 상·하악 동시지원 가능하며 초과분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다만, 부분틀니대상자는 지원 범위 내에서 시술금액만큼만 지원한다.
⑤ 의료급여 틀니는 7년에 1회를 지급하며, 시술 후 사후에 발생되는 유지비용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⑥ 지원시기, 방법,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4조에서 조문이동]
제6조(지원결정) 지원대상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6. 1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