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을 포함한다) 중「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각급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 일체를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장애인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지원)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 전보 시 장애의 정도, 출퇴근 이동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원활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장애인공무원은 도교육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파견 중인 사람, 직위해제 및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 범위 등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수요조사) 도교육감은 매년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기관 지정·운영 등) ① 도교육감은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도교육감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⑤ 도교육감은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예산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4.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916호, 2017.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