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완도군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완도군에 소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전조사의 실시)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
제4조(감사실시)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른 군수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③ 군수는 감사실시를 결정한 경우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감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감사실시 통보)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그 예정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관리소장등 감사실시와 관련된 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감사방법 등) ① 감사는 그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등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102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조(감사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감사반장 및 간사를 포함한 감사반을 7명 이내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를 담당하는 주택건축담당으로 한다.
③ 감사반은 관련분야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외부감사반원 위촉 등) 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반원으로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5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외부감사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증거서류 확보)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해당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관계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감사결과 처리)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감사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요청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 관련자에게 감사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하되, 공금횡령·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고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